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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465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58375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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