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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가합816
위탁운영수익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 중 “⑤ 인용금액(원)”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서귀포시 B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C’(이하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한다)의 별지 표 중 ‘동호수’란 기재 해당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표 중 ‘분양대금(실투자금)’란 기재 해당 분양대금을 같은 란 기재 해당 실투자금 상당의 원고들의 자금과 분양자들이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한 다음, 별지 표 중 각 ‘소유권이전등기일’란 기재 해당 날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운영권한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한 일정 비율의 확정수익금(임대료)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부동산 : 이 사건 각 부동산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각 원고의 목적 부동산을 피고가 제2조의 계약기간 동안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임대관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및 확정수익 보증기간) 임대관리 위탁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개시일로부터 만 10년으로 하고, 최초 확정수익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제13조의 내용에 따라 갱신하기로 한다.

제4조(임대료의 지급)

1. 피고가 이 목적 부동산을 임차하여 각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각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제2조의 계약기간 동안 아래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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