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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200105
수익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⑴ 당사자들의 지위 ① 피고 주식회사 비케이씨엔디(이하 ‘피고 비케이씨엔디’라 한다)는 주택건설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비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케이건설’이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관리와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② 피고 비케이건설은 시공사로서 2013. 1.경부터 김천시 A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6층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4. 7.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 비케이씨엔디가 2014. 7.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 C을 제외한 원고들은 2014. 5.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하여 피고 비케이씨엔디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과 자산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이라 하며, 분양계약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비케이씨엔디로부터 확정수익 지급보증서를 받았다.

원고

C은 2015. 10. 13. D로부터 각 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와 자산관리위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들별 계약 호실, 계약 일자 등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⑵ 이 사건 각 계약과 확정수익 지급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 비케이씨엔디와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호실에 대하여 피고 비케이씨엔디에 자산운영과 관리를 위탁한다.

㈏ 피고 비케이씨엔디는 원고들이 소유한 호실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원고들에게 위탁 기간의 약정수익을 지급한다.

위탁 기간은 잔금 완납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약정수익은 을의 위탁부동산 운용에 따른 실제 수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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