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27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631,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631,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