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24569
임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