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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60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잡화류 판매업을 하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년 봄경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1995. 5.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변제를 위하여 액면 2,000만 원, 지급장소 경남은행 중리지점, 지급기일 1995. 5. 3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피고가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5. 6. 7. 피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 1995. 12. 30., 지연이자 월 1%로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망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5. 9.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9722호 및 같은 법원 2015느단9723호를 통하여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1997. 4. 11. 140만 원 상당의 신발을, 2004. 3. 9. 120만 원을, 2009. 5. 18. 135만 원을 각 이자 명목으로 변제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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