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나54579
소유권이전등기및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2003. 6. 28.’을 ‘2003. 8. 26.’로 고치고, 제8쪽 제5행부터 제14행의 ( )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결 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