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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10213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 1 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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