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2.03 2013노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새벽시간에 53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주물러 추행하고, 그로부터 8일 후 야간에 18세인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09. 1. 15.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나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