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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05 2015노480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년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보살펴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매 증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자 자신과 가족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방에서 혼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베개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그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매 증상과 경제적 곤궁에 따른 장기간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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