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4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로니아를 1kg당 3,500원씩 11,355kg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 합계 39,742,500원을 2017. 9. 31.까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이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3억 원 상당이며, 채권은 당장 회수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아로니아를 공급받더라도 제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6.부터 같은 달 25.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창고로 합계 39,742,500원 상당의 아로니아 15kg들이 757상자를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상품공급계약서,F광고사진,상차사진,문자메시지,구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9까지 배상금액 3,9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배상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벌금형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