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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0 2015고단5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내 협력업체인 D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4.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66,198,68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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