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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08 2012고정5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6. 19:20경 원주시 B원룸 103호 C의 방에 D과 놀러갔는데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50세, 남)을 보고 그 전 자신의 돈을 가져간 사람으로 착각 하여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여기 왜 와 있냐, 집에 가라"라며 우측 발로 그의 좌측 옆구리를 걷어 차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몸과 다리 등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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