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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2 2018고단16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월부터 2018. 5. 15.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위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직업재활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위 작업장 2층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허리가 참 얇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D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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