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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363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58,073원과 그 중 31,600,357원에 대하여 1999. 9. 28.부터 200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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