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C K3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덕터널 방향에서 학장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교통사고차량 견인작업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51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