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 22:4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130,000원 상당의 양주 ‘ 윈 저 12’ 1 병, 3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개, 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22:4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먹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로 돌아가 과일과 유리 잔 등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 너무 예쁘다.
’, ‘ 쭉쭉 빨고 싶다.
’ ‘ 씨 구멍이 예쁘다.
’ 등의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사기),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15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