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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258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19,337원과 그 중 46,265,394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6,519,337원{= 대위변제금 잔액(21,012,177원 25,253,217원) 확정손해금(124원 339원) 대지급금 253,48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6,265,394원(= 21,012,177원 25,253,21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7432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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