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50474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74,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2.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30,574,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2. 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6개회131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