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2576 기타징수금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6 . 11 . 16 .
판결선고
2017 . 1 . 4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기타징수금연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 . 2 . 7 . 1 ) 한 18 , 061 , 700원의 기타징수금부과처분 , 2001 . 10 . 17 . 2 ) 한 583 , 640원 , 389 , 100원 , 389 , 100원 , 389 , 100원 , 389 , 100원의 각 기타징수 금부과처분 , 2006 . 1 . 5 . 한 충남 예산군 B 대 802m²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 12 . 9 . 한 2 , 709 , 240원 , 29 , 180원 , 19 , 450 원 , 19 , 450원 , 19 , 450원 , 19 , 450원의 각 기타징수금연체금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아들 C은 1997 . 4 . 22 . 03 : 15경 D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 산면 시량리 소재 충의사 앞 도로를 덕산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던 F 카고트럭과 충돌한 교통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 다 ) 가 발생하였다 .
나 . C은 이 사건 사고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 피고는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
다 . 원고는 1997 . 7 . 10 . 피고에게 ' 이 사건 사고에서의 C의 과실을 인정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련된 피고의 부담금 일체를 연대책임지고 완납할 것을 약속한다 ' 는 내 용의 각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
라 .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경부 및 간부골 절 등의 상해를 입고 , 우측 하지의 근력약화 및 관절 운동장애를 겪던 중 1999 . 9 . 25 . 음주상태에서 계단에서 실족하여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되어 사망하였다 . ( 이하 C을 ' 망인 ' 이라 한다 ) .
마 , 망인의 상속인들인 H , I , J , K , L과 원고 , 원고의 처 M ( 이하 위 사람들을 ' 원고 등 ' 이라 한다 ) 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가 E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 위 법원은 2002 . 11 . 13 .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02754 , 이하에서는 위 사건을 ' 관련 민사사건 ' 이라 하고 , 위 판결을 ' 관련 민사판결 ' 이라 한다 ) , 원고 등이 관련 민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 위 항소는 2003 . 11 . 7 . 기각되었고 ( 서울고등법원 2002 나74154 , 이하 ' 항소심 판결 ' 이라 한다 ) , 원고 등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 위 상 고는 2004 . 3 . 12 . 기각되어 ( 대법원 2003다66141 ) ,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
바 . 1 ) 피고는 2000 . 2 . 7 . 원고에게 ' 구 국민의료보험법 ( 1999 . 2 . 8 .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41조 , 제44조에 따라 수진자 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수진자가 사망하여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연대납부고지하니 18 , 061 , 700원을 납부하라 ' 고 통지하였다 .
2 ) 피고는 2001 , 10 . 17 . 원고에게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 제52조 , 제53조에 따라 583 , 640원 , 389 , 100원 , 389 , 100원 , 389 , 100원 , 389 , 100원의 부당이득금을 기타징 수금으로 결정하였으니 이를 망인의 연대납부자로서 납부하라 ' 고 통지하였다 ( 이하 위 1 ) , 2 ) 항 기재 각 처분을 ' 이 사건 징수금부과처분 ' 이라 한다 ) .
3 ) 위 1 ) , 2 ) 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 12 . 9 . 까지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 56조에 따라 산정된 연체금은 2 , 709 , 240원 , 29 , 180원 , 19 , 450원 , 19 , 450원 , 19 , 450원 , 19 , 450원이다 .
4 ) 피고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 2006 . 1 . 5 . 원고 소유의 충남 예산군 B 대 802㎡를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하였다 ( 이하 이를 ' 이 사건 압류처분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갑 제3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소 중 기타징수금연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5 . 12 . 9 . 자 기타징수금연체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 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원고는 기타징수금연체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 연체금은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금액으로 ,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56조 제1항은 ' 보험자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고 규정 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은 ' 납기경과 후 3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3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은 ' 납기경과 후 6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 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기타징수금연체금 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부과절차 없이도 미납기간 에 따라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과 · 고지할 때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 이 부과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3 . 10 . 8 . 선고 93누10521 판결 , 대법원 2005 . 6 . 10 . 선고 2005다 . 15482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기타징수금연체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3 . 이 사건 징수금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수금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 · 명 백하여 무효이다 .
1 ) 원고는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
가 )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 망인이 운전한 포터트럭이 역시계방향으로 150도 에서 160도의 각도로 회전하였다 ' 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와 , 당시 증인으로 출 석한 E가 ' 망인을 구호할 때 망인에게서 술냄새가 몹시 났다 ' 고 한 증언을 토대로 망 인의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014 . 12 . 22 . 자 민원이송의뢰회보에 의하면 위 감정결과의 ' 역시계방향 ' 은 ' 시계방향 ' 의 오기이고 , E는 2005 . 5 . 26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 E는 2001 . 4 . 30 . 14 : 00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02754호 손해배상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사실은 E가 1997 . 4 . 22 . 이 사건 사고에서 망인을 직접 구조한 사실이 없어 망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는지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구호할 때 망인에게서 술냄새가 몹시 났다고 허위 증언하였다 ' 는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
원 2004고단851 ) . 따라서 망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 망인이 피고에게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나 )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고 , 이 사건 사고로 기소유예처분 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 범죄행위 ' 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보 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망 인의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급여가 제한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사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 이 사건 징수금납부의무는 망인에게 있지 , 원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
다 ) 원고가 1999 . 7 . 10 . 피고에게 작성해준 지불각서는 원고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 , 피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다 . 원고가 1999 . 7 . 8 . 예산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게 작성해준 지불각서 ( 갑 제7호증 ) 에는 ' 최종검증 결과 본인 과실로 확증되면 사후에 발생하는 조합부담금 전액을 지불할 것을 작성합니 다 '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 피고도 원고가 망인의 과실이 없음을 다투고 있는 상태로 서 원고의 위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 .
라 )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 지불각서는 망인의 과실이 확증되는 것을 정지조 건으로 하여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한하여 원고가 부담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는 민사상 약정에 불과하여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기타징수금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없고 , 징수금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압류처분을 할 권한도 없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원고는 1997 . 7 . 10 . 피고에게 ' 이 사건 사고에서의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므 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의 부담금 일체를 연대책임지고 완납할 것 ' 을 약정하였
2 ) 망인은 1998 . 8 . 31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로부터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 분을 받았다 .
3 ) E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 2005 . 5 . 26 . ' E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사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망인을 직접 구조한 일이 없어 망인 에게서 술냄새가 났는지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구호할 때 술냄새가 났다 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 는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대 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고단851 ) . 이에 E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 항소심 법원은 2005 . 10 , 18 . E가 위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하였고 ( 대전지방법원 2005노1316 ) ,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7 . 7 . 13 .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대법원 2005도8582 ) .
4 ) 관련 민사판결과 항소심 판결에서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포터트럭과 카 고트럭의 사고직전 진행상황 및 방향 , 각 충돌부위 및 형태 , 충돌지점과 충돌 후 최종 정차위치 , 스키드마크와 스크럽마크 및 가우지마크의 각 형태와 방향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 이 사건 사고 가 E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를 배척하였는데 , 위 감정결과를 배척한 근거로 , '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포터트럭 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 위 감정결과는 포터트럭이 반시계방 향으로 회전하였다고 하면서 그 전제를 설정한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 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 을 설시하였다 .
5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원고의 민원 제기에 대하여 2014 . 12 , 22 . 위 4 ) 항의 감정서에서 포터트럭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은 시계방향으로 회 전하였다는 것의 오기라고 회신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호증 , 갑 제9호증의1 , 2 , 을 제1 , 3 , 4 ,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의무
가 )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 새로운 증거가 아니거나 위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종전사건에서 확정 한 사실을 번복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증거만으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 3 . 26 . 선고 2008다 . 48964 판결 참조 )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고 , 관련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 관련 민사판결에서는 E , 망인 등 이 사건 사고와 관계된 사람들 의 진술 , 현장사진 ,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을 토대로 인정되는 카고트럭의 사고직전 진행상황 및 방향 , 각 충돌부위 및 형태 , 충돌지점과 충돌 후 최종정차위치 , 스키드마 크와 스크럽마크 및 가우지마크의 각 형태와 방향 등을 기초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 하였다고 판단한 것인바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포터트럭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것이라고 오기를 정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또한 E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인의 음주여부에 관하여 허위증언하였다는 위증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 로 , E가 1심 법원에서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 역시 관련 민사 판결에 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망인은 구 국민의료 보험법 제41조 제1항 , 제44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징수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나 ) 다음으로 원고가 망인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 원고는 1997 . 7 . 10 . 피고 에게 망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상 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보험급여 상 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진의 아님을 알았다거나 , 추후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밝혀지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보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약정하기 이틀 전인 1997 . 7 . 8 . 에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에 ' 최종 검증 결과 망인의 과실로 확증 되면 진료비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 원고가 위와 같 이 망인의 과실이 밝혀짐을 전제로 지급의사를 표시하였다가 1997 . 7 . 10 . 다시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 어 보면 , 오히려 원고는 1997 . 7 . 10 . 당시에는 망인의 과실 여부에 관한 이의를 철회 하고 피고에게 위 보험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피고의 이 사건 징수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권한 존부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수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할 처분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 보면 ,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7 . 4 . 22 . 부터 1997 . 7 . 15 . 까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망인의 보험급여 수급에 대하여는 구 국민의료보험법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 . 그런데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 보험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 하여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5조 제1항 , 제3항은 보험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 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 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에 대하여 징수금부과처분을 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3항과 같이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 ' 에 대하여 징수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 원고는 망인 또는 망 인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 제44조 제1항 , 제55조 제1 항 , 제3항에 따른 징수금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1997 . 7 . 10 . 자 약정에 기한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 . 따라서 징수금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징수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망인에 대한 납세보증인에 해당하므로 피 고가 구 국세징수법 ( 2002 . 12 . 26 .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2 조 , 제12조 , 구 국세기본법 ( 2011 . 12 . 31 .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 다 ) 제2조 제12호 ,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수금부과처분을 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이 부당이득징수금을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 구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 구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징수금 납부의무를 부담하 지 않고 , 단지 민사상 약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구 국 세징수법 또는 구 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으로 의제하여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기타징수금연체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민경
판사 윤민수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주석
1 )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0 , 2 . 5 . 은 2000 . 2 . 7 . 의 오기로 보인다 .
2 )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0 , 10 . 7 . 은 2001 , 10 . 17 . 의 오기로 보인다 .
이 적용됨을 전제로 주장을 전개하였으나 , 피고가 2016 . 9 . 28 .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 망인은 구 국민의료보험법
의 적용대상임이 인정된다 .
별지
( 별지 )
관계 법령
제41조 ( 급여의 제한 )
①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
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제44조 ( 부당이득의 징수 )
① 보험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제55조 (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
① 보험자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 이하 " 보험료등 " 이라 한다 ) 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20일이상 1월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6조 ( 가산금 )
① 보험자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
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납기경과후 3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을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③ 납기경과 후 6월이내에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을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 지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조 ( 다른 법률의 폐지 )
제15조 ( 종전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
에 의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 급여의 제한 )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1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제52조 ( 부당이득의 징수 )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
관 (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 ) 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
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
에 속한 가입자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 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
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 국세기본법 」 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 (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 차납세의무자 ( 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 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 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 " 보증인 " 이란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제29조 ( 담보의 종류 )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 ( 이하 " 납세담보 " 라 한다 )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어야 한다 .
5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