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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09 2012고합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13:4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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