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과세, 관리비, 공과금 별도), 임대기간 2018. 1. 30.부터 2020.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2020. 1. 25.까지의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 합계 24,332,300원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합계 24,332,3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3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내지 부당이득으로 월 2,750,000원(=월 차임 및 부가세)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