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노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파킨슨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다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한이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