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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8:50경 술에 취해 운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남구 노대동에서부터 같은 구 진월동에 있는 평화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독거노인으로 파킨슨병, 뇌경련, 고혈압, 당뇨 등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한이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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