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0276 (2019.08.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담보대출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31.부터 2015.11.24.까지 상장법인 ㈜OOO, ㈜OOO(이하 “상장법인들”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2015.11.4.부터 2015.12.16.까지 ㈜OOO OOO주, ㈜OOO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6월 주식양도소득세 기획점검을 통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상장법인들의 주식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OOO 이상)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2018.4.5.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장법인들의 주식을 매입할 때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주식담보로 받은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고 한다)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에 지출한 수수료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 합계 OOO원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은 보유주식의 지분율 OOO 이상 또는 시가총액 OOO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지분율 요건에는 해당하나 시가총액은 OOO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상장법인들의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식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식 취득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대출을 이용한 것은 개인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일 뿐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 중 증권거래세 OOO원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기반영하였으며, 증권회사 수수료 중 2010년 이전 취득 주식에 대한 수수료 OOO원과 2015년 양도 주식에 대한 수수료 OOO원 등 합계 OOO원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직권경정하였다. 그 외 청구인이 지출한 증권사 수수료는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OOO의 보유 지분율이 OOO%이고, ㈜OOO 보유 지분율이 OOO%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담보대출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상장법인들 주식과 관련하여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시행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2013.7.1. ~ 2016.12.31. 동안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시 소유주식 지분율 OOO 이상 또는 시가총액 OOO원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아래 <표1>에 정리 기재)에 해당한다.
<표1>
2) 처분청이 제출한 상장주식 기획점검 서면검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2015.11.4.~2015.12.16.)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2014년)에 청구인이 보유한 상장법인들의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고(아래 <표2>에 기재), 청구인도 본인의 지분율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표2>
(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사업연도말 상장법인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나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4.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아래 <표3>에 세부내역 기재).
<표3>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지급이자 내역(아래 <표4>에 정리 기재)과 증권사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지급 명세(아래 <표5>에 정리 기재)를 제출하였고, 이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지급이자 금액은 OOO원이고, 증권사 수수료는 OOO원, 증권거래세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증권거래세 OOO원은 당초 양도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 기반영하였으며 증권사 수수료 금액 중 OOO원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당초 고지세액에서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표4> 쟁점지급이자 내역(이의신청결정서 발췌)
<표5> 증권사 수수료․증권거래세 지급 명세(이의신청결정서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장법인들 주식 지분율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 요건(지분율 OOO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담보대출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1. 시행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시행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7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