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1 2017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9:17 경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쇄 운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화동 메디칼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레이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