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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1697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 D은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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