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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같은 해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1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샹그리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한모듬설렁탕’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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