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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피고, 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변론종결

2012. 10.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에 대해 2009. 9. 29.부터 2011. 9. 16.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9.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09. 9.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36,000,000원에 대해 2009. 9. 17.부터 2011. 9. 16.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나.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7면 9행 이하 부분을 아래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이하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

(1) 살피건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고발생 내지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의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는 점(이러한 점에서 손해확대에의 고의조차도 없는 통상의 무면허·음주운전과 구별된다), 상법 제663조 제732조의2 , 제739조 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 사건 감액약관의 내용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손해확대에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은 지급하되 다만 일정비율(운전석 및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보험수익자 보호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감액비율도 적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감액약관은 보험금 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위 감액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동차 운전시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은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 점, 원고는 2002. 7. 24.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7년이 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감액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액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나아가 원고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해 살피건대, 상법 제657조 제1항 제658조 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통지받을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위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후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한 것에는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증인 소외인의 당심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09. 9. 18.에는 피고에게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린 사실, 피고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기간에 관해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후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고발생 통지를 받고 곧바로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위 사고발생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9. 9. 29.부터는 위 보험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36,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09.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성(재판장) 김룡 백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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