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평택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30.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으나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 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D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2012. 7. 30. 침례( 세례 )를 받아 D이 되어 2015. 9. 23.부터 D의 E( 교회 )에 소속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7. 9. 26. 경 입영 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