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불법감금하였다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위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위 법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2]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불법감금하였다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위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위 법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제422조
피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4. 10. 2. (지명 생략)경찰서장 공소외 1과 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서 피항고인의 구속 여부에 대한 수사지휘 품신을 올리고 구속영장 집행을 감독한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감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검찰은 영장청구기간을 약 24시간 경과한 후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공소외 2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무처리관행에 착오를 일으켜 위와 같이 불법감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공소외 1에 대해서는 불법감금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1995. 8. 25.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위 공소외 1, 2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사건번호 생략)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6. 3. 22.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인 공소외 2가 재항고인을 불법감금한 사실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결정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에서 정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20조 제7호 의 재심사유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써 증명된 때’라는 재심사유가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청구기간을 약간 도과하였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것일 뿐, 수사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사건을 허위로 조작, 왜곡하는 등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또한 위 공소외 2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아니고 그들의 상급자인 경비과장으로서 검찰에 재항고인의 구속에 대한 수사지휘 품신을 올리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감독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제7호 의 재심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2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비록 재항고인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 품신을 올리고 재항고인에게 구속통지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함에 있어 의견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이러한 과정에 관여한 이상 공소외 2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공소외 2가 기소유예처분 및 재정신청결정을 받은 것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422조 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있다.
2. 다른 재심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재심사유 주장 중 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공소외 3, 4, 5, 6 등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다치지도 않은 공소외 4, 6으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했고, 목격자인 공소외 7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했으며, 또한 의사 공소외 8은 공소외 4, 6에 대해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 , 4 , 5호 소정의 재심사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재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② 공소외 3이나 공소외 5는 검찰 조사시 재항고인이 도주하는 정황이 아니었고,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진술하려 하였으나, 당시 검찰 계장이 공소외 3 등을 협박하여 그런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공소외 3이나 공소외 5를 조사한 검찰 계장이 직무에 관하여 죄를 범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재심대상 형사사건의 수사 당시 위와 같이 불법구금되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불법구금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국가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민사재판이 위 형사사건의 증거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 )에 대하여도 재심사유 있다는 주장은, 위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인 이 사건에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③ 치상 후 도주차량에 관한 형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가 재심대상판결 선고 당시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2. 3. 25. 법률 제6664호로 개정되면서 법정형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추가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이 또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④ 그 밖에 청구인이 들고 있는 여러 판결 등과 사정들, 즉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한 경우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 취지를 확인하는 대법원판결이 각 선고되고, 또한 진단 없이 환자의 말만 믿고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한 하급심판결이 선고된 점, 자신의 억울함과 무리한 수사를 주장하던 전직 경찰서장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재항고인과 유사한 사안으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는 점 등은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재항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