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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수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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