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1: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성당’ 앞 도로에서 “C 주점 앞 도로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E에게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E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하는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전까지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형 이상 형(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