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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92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뒤늦게 양도통지를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변제계획에 따라 장차 피해가 일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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