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또 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심에서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한편 원심의 배상명령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약 2억 8,000만 원 가량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도에 한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별다른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