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5215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98.37㎡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98.37㎡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