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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대양에서 C으로 일을 하던 자로, 2010. 9. 12.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230-7 효성인테리언 오피스텔 3층에 있는 법무법인 대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의뢰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사무실에서 수임을 받아 일을 해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당장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두 달 후인 2010. 11. 30경까지 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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