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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9 2013노55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000원을, 당심에서 2,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집안에서 금품을 물색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장갑과 드라이버를 준비하고, 주거지인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전주를 범행지로 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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