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22. 04: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F와 말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지인인 피해자 G(31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석에 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끌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겨 끌어내린 후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문신을 한 건장한 체구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위세를 가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내용이 매우 폭력적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폭력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약 10회 가량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상당한 공포감과 위협감을 조성하기는 하였으나, 상해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