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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815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월 초순경 나란히 C 선거에 입후보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 17. 17:00경 D에서 사실은 원고가 마을 여자 주민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E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A이 마을 여자 F, G 등 2명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장을 하면 안된다.”고 말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그리고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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