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8가단208538
부동산 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2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29.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