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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3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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