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24013
인세(저작권사용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44,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2.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8,144,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2.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