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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24013
인세(저작권사용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44,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2.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정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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