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84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들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원심들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