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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5가단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2. 6. 4.경 10,000,000원, 2012. 6. 6.경 7,400,000원, 2012. 6. 7.경 11,000,000원 합계 28,400,000원을 피고의 배우자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재)한국미래비젼연구원에게 D 워터테마파크전시장의 입장티켓 선매입대금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원고는 30,000,000원 상당의 입장티켓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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