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0458 (1990.6.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의 규모나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고 인천시 소재 부동산은 취득시(85.12.21)는 모두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리에 소재한 토지로서(88.1.1 자로 인천직할시에 편입됨) 그 면적이 00평방미터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규정 제6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처분청이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따른결정]
국심1990서08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중구 OO동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 O 임야 16,212평방미터 및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O외 4필지 토지(전, 대지, 임야) 19,829평방미터(이하 “경기도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가 88.5.2 자로, 인천시 중구 OO동 O OOOOO외 4필지의 토지(임야, 대지, 잡종지) 154.123평방미터(이하 “인천시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가 88.9.25 자로 각각 소유권이 이전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의 거래가 재산제세조사 세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89.10.2 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38,143,680원 및 동 방위세 67,628,7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28 심사청구를 거쳐 9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유상양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상에 명의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에 이르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자체가 사실상은 없어진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중 경기도 용인군 OO리 OOOOO의 전 16,212평방미터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외 4필지의 토지 19,289평방미터는 매수자가 잔금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가 현재 진행중에 있어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의 양도가 완전하게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부동산의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하며,
나. 위 가항의 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이므로 행위시에 적법한 행위를 사후의 법규로 규제함은 부당하다고 보아지므로 동 토지는 78.12.29 에 취득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의 취득당시에는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시의 사항을 규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는 마땅히 경정되어야 하며,
다. 본 건 부동산의 취득동기는 본인이 “의료법인 O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확장에 따라 의과대학 또는 의료관계가 많은 간호대학의 설립을 희망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므로 매입의 동기부터 부동산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한 부동산투기의 거래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열거된 내용과 같이 단기간내 부동산의 취득·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안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투기와는 무관함이 입증되고 또한 부동산을 양도한 동기에 있어서도 “의료법인 O병원”의 운영상 필요불가결한 자금의 수요가 있어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자체도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것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으로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의 임야 16,212평방미터와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외 4필지의 토지 19,828평방미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분명한 반면, 동 부동산이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지도 아니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 토지는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외 OOO의 명의로 동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인천시 중구 OO동 OOOOO외 2필지의 토지 18,925평방미터와 같은동 O OOOOOO의 암야 32,330평방미터, 같은동 O OOO의 임야 39,968평방미터는 85.12월 취득시 모두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에 소재한 토지로서 (88.1.1 자로 인천직할시에 편입되었음) 그 면적이 154,123평방미터(약 46.622평)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 모두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전시 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 처분청이 경기도 소재의 부동산(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임야 16,212평방미터,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외 4필지의 토지 19,829평방미터)을 양도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와 동 부동산이 양도로 볼 경우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이 건 부동산(경기도 및 인천시 소재)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에 해당된다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O외 5필지의 토지(전, 대지, 임야) 36,041평방미터는 88.5.2 에, 인천시 중구 OO동 O OOOOO외 4필지의 토지(임야, 대지, 잡종지) 154,123평방미터는 88.9.25 에 각각 양도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경기도 소재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 매수자가 잔금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가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고, 설령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동 부동산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이 제정공포되기 이전인 78.12.28 취득하였으므로 위 훈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인천시 및 경기도 소재 부동산)은 취득동기가 의료법인 O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확장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하게 되어 투기목적이 없었는데도 부동산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6호에서는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위 경기도 소재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동 부동산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가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부동산은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5.2 청구외 OOO,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동 부동산이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한 상태(매매사실이 원인무효라는 여타의 입증자료 제시도 없음)임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등기부상 기재된 내용대로 양도로 인정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동 부동산(경기도 소재)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시는 위 국세청훈령이 공포되기 이전이므로 동 국세청훈령을 적용하여 부동산투기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명의는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행위(양도)시의 법령을 적용하므로 동 부동산의 거래는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이 건 부동산(경기도 및 인천시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동기가 의료법인 O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확장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게 되어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용에 공하였다는 여타의 입증자료도 있지 아니하고, 거래의 규모나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이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고 인천시 소재 부동산은 취득시(85.12.21)는 모두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OO리에 소재한 토지로서(88.1.1 자로 인천직할시에 편입됨) 그 면적이 154,123평방미터(46,622평)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위 규정 제6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21,648,000원, 취득가액: 435,466,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