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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19 2015가단1081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F, G, H, I에 대하여는 각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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