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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2:00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레드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회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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