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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9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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