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50578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73,248원 및 그중 21,917,068원에 대하여 2009. 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73,248원 및 그중 21,917,068원에 대하여 2009. 1. 2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